남성 육아 참여의 현황과 과제
쌍둥이 출산 후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회사 대표의 격려와 팀원들의 배려로 시작한 1년간의 육아. 아이가 뒤집고 기어다니고, 잡고서기를 했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장기간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복귀 후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다.1)
- 서준호(가명)(32세/과학기술서비스업/서울 구로)
최근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이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 휴직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1월 부터이다.
처음에는 여성들조차 사용하기 힘들던 제도였기 때문에 2007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10명에 불과하였는데, 2015년 기준 4,872명이 사용하여 전체 육아휴직자 중 5.6%를 차지하였다.
물론 전체 육아휴직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남성육아휴직자의 비중은 매우 낮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변화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남성·비정규직·중소기업을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로 주목 하여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명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확산하였는데, ‘두 번째 육아휴직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150만 원)를 지원한다.
2015년 말 기준, ‘아빠의 달’ 수혜자는 1,341명이었다. 스웨덴은 아빠할당제도가 있어 전체 육아휴직 480일 중 90일 이상은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는 육아휴직 이후에도 남성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사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사업장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월 20만 원, 2017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런 제도나 지원금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가이드북과 체험수기집 등을 하고 캠페인을 실시 하는 등 제도 홍보 및 확산, 분위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딴 세상 얘기? 그러나 여전히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이직을 하거나 다른 준비를 위해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진다는 편견 등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남성들은 쉽게 육아휴직을 결정 하지 못한다.
정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요. 전 S 대기업에 다녀서 그나마 신청이라도 하고 법에 고지되어 있는 사항을 불이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청이라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래도 회사 분위기, 그건 어찌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쟤 육아휴직 쓴대”. 여기저기서 자꾸 들려오죠, “ 신기하다” 라는 반응 및 “ 미친 거 아니냐” 등. 개인적인 상황이 다 있어도 자기 일이 아니므로 자세히 알기보다 차가운 시선으로 자기한 테 일업무량이 늘지 않을지 걱정에 눈치만 보더군요.
(고용노동부, 2014,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체험수기 중)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소득감소 때문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월 최대 100만 원인데, 실제로 최대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빠의 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높은 남성일수록 육아휴직의 사용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이 자신의 경력개발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여전히 가까운 사람들은 아빠는 돈을 벌어 와야 한다고 믿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했다. 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개인적으로 친한 선배들은 나중에 직장 내 경력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고용노동부, 2014,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체험수기 중)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나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좋은 평가나 승진을 포기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휴직을 선택한 남성들을 위축시키고, 그 모습을지켜본 다른 동료에게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게 된다.
남성의 육아참여 촉진을 위한 선진국 사례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산, 205만 명이나 되는 경력단절 여성 규모(결혼, 임신, 출산, 육아 사유가 91%),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이면서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40.5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29.0달러(한국생산
성본부, 2015. 8.), 그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 지표는 OECD국가 36개국 중 34위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결국 고용률70%를 달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져야 하고 여기에는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미 이런 상황을 겪은 다른 국가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이었던 싱가포르는 올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1주에서 2주로 늘렸고, 남성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최대 2개월까지 늘리는 등 자녀양육법을 개정하였다. 일본은 2010년 남성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남자를 의미하는 ‘이쿠맨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육아나 육아휴직, 성별 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TV 광고, 포스터, 브로셔, 산전후 교육 등을 이미 1980년대부터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출산율이 거의 2명까지 늘어났다. 남성의 육아참여가 일·가정 양립을 견인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육아독박’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전히 여성들에게만 육아와 가사노동 의 부담이 주어져 결국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 출산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육아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관리 방지, 맞벌이 가구 중심의 보육지원 시스템 개선 등의 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는 인식과 문화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장시간 근로문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분위기와 같은 일터에서의 인식 및 문화의 개선과, 남성들을 위한 육아관련
정보 제공, 대중매체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성역할 분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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