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의 양보방법이 변경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 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긴급자동차가 도로의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를 고려하여 운전자가 도로 좌·우 측으로 적정하게 활용하여 양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현실과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한정하지 않고, 운전자 가 가능한 방법 내에서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도록 포괄적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도로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도로 좌·우측으로 탄력적으로 이 동하여 긴급자동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난 7월 광주에서 발생한 ‘폭염 속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 사고’로 인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 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차에 탄 어린이가 모두 차에서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통학버스 운행을 종료한 이후에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가 남아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20만원 이하)을 부과토록 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신설됩니다.
현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피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하지만 주차차량에 대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교통의 안전 및 소통에 위험이나 장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도 조치의무 위반(일명 ‘물피 뺑소니’)을 인정하지 않 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도 모른척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갈등의 소 지가 컸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토록 의무 화하고, 특히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 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됩니다.
최근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촬영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소위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규위반을 일으킨 운전자가 범칙금을 부과 받아야 하지만 일일이 운 전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은 사진·영상 자료에 의해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굳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차량 소유주 등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전용차로 위반, 과속, 끼어들기, 꼬리물기, 긴급 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위반, 갓길위반 등 9개 항목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 정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9개 항목 이외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 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주로 공익신고가 잦은 항목임).
경찰관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내 법규위반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운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어린이 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가 2배 인상됩니다.
어린이 승차 중 교통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띠 미 착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유아(6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유아보호용장구(보통 ‘카시트’를 말함)를 착용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띠 착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유아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 태료 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채우는 작은 습관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 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연환
경찰청 교통안전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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