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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남자의 시선/지식인의 서재

2017 주주총회􀀁 개념정리

2017 주주총회􀀁 개념정리


1.􀀁 주주총회의􀀁 의의􀀁 및􀀁 종류

□ 주주총회는 주주들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회의체 기관으로 법령 또는 정

관에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임

(1)􀀁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 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분류됨

ㅇ􀀁 상법에􀀁 따라􀀁 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

시로􀀁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함(상법􀀁 제365조)

□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함

ㅇ􀀁 실무상􀀁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 행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관에􀀁

명기(기준일􀀁또는􀀁주주명부􀀁폐쇄기간의􀀁설정)하고􀀁 있으며,􀀁 정관의􀀁 기재에􀀁 따라􀀁 결산기􀀁 말일􀀁 최종의􀀁 주

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이에􀀁 해당됨

ㅇ􀀁 상법상􀀁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효력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상􀀁 기준일

을􀀁 활용하기􀀁 위해서􀀁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상법􀀁제354조􀀁제3항)

ㅇ􀀁 또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함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소집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 등 총

회의 권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ㅇ􀀁 통상적으로􀀁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것은􀀁 법인세􀀁 납세의무􀀁 등을􀀁 고려

하여􀀁 결산기말􀀁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법상􀀁 정해진􀀁 것은􀀁 아니므

로􀀁 임시총회에서􀀁 이를􀀁 상정하더라도􀀁 무방함

(2)􀀁 종류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느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의미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상법􀀁제435조􀀁및􀀁제436조).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사항]

①􀀁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②􀀁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인수ㆍ병합ㆍ소각에􀀁 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③􀀁 회사분할ㆍ분할합병ㆍ주식교환ㆍ주식이전ㆍ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 종류주주총회는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특별요건이며, 종

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음.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 판결]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

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

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부당한􀀁 불이익을􀀁 받게􀀁되는􀀁결

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

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 종류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중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준용됨(상법􀀁 제435조􀀁 제3항).

□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상법􀀁 제435조􀀁 제2항)의 찬성.

ㅇ􀀁 의결권􀀁 없는􀀁 주식􀀁 보유주주도􀀁 그들의􀀁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


2.􀀁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1)􀀁 주주총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

할 수 있으며(상법􀀁 제361조), 특별법, 자본시장법 등과 같이 개별 업법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도 결의할 수 있음

ㅇ􀀁 상법􀀁또는􀀁정관에서􀀁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규정된􀀁사항을􀀁정관의􀀁규정􀀁또는􀀁총회􀀁결의로􀀁이를􀀁

이사회􀀁 등􀀁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없음

ㅇ􀀁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계획􀀁수행􀀁중에는􀀁법령􀀁또는􀀁정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




한국상장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