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범위 어디까지 해당될까?
출퇴근 중 사고, 야유회 참석 중 사고 등 어느 범위까지 업무상 사고로 인정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산재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수급 조건 명확히 알아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기간 규정에 의해 요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실직 위협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보상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등을 말하는데,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바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 범죄 행위 및 그것이 원인이 된 부
상이나 질병·장해·사망은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
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
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재해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
고 해서 획일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산업재해 Q&A
현장에서 사고가 났지만 누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한다. 과연 어떤 경우에 인정받게 될까?
다양한 사례로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자.
Q.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지금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이러한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태
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어
야 한다. 앞으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출
퇴근 과정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지방법원 판례에
서도 본인의 오토바이로 출근 중 사고를
당했지만, 업무 시간을 지키기 위한 통상
적이고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이유로 업
무상 사고로 인정한 바 있다.
Q.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 대회 등 행사
때 난 사고도 인정받을 수 있나?
A. 사회통념상 행사 과정이 사용자의 지
배나 관리를 받는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행사 참가가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행사에 참여한 경
우, 팀장의 지시에 의한 접대 회식 중 과
음에 의해 사망한 경우 등은 업무상 사고
로 인정받았다. 반면, 사용자가 개입하
지 않은 야유회, 노조 간부 체육 대회 중
에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지 못했다.
Q.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
면 어떻게 되나?
A. 정상적으로 업무를 제공했다면 업무
상 사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적인 행위
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장 중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차량
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Q. 회사 시설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
면 산재인가?
A.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사
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화재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회사가 편의상 제공한 숙소에
서 자다가 화재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
Q. 업무 도중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사고인가?
A. 휴식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식시
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된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휴식시간 중 구내매점에 다녀
오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
되었다.
Q.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
는 어떻게 되나?
A.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
한 사고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
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그러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 명
백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기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❶ 요양 중 사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있더라도
요양 급여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
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
양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
❷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경비원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가 피해 근로자의 담당하는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으로부
터 유발된 것일 경우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적 원한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
한다.
writer_ 이주현
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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