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주택 임대 수입은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1채(국외 주택 제외)만 보 유하면서 얻는 주택 임대 수입은 비과세 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 다고 해도 인별 주택 임대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 까지 비과세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 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로서 그들과 합의해 그들 중 1인 을 해당 주택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 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본 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 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1세대당 60㎡ 이 하이고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제외) 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 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 임 대료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3주택 이 상 소유한 자가 전세금 6억 원을 받고 1 년간 임대했을 경우의 추계로 간주 임 대료를 계산할 경우 주택 임대 수금액 은 (6억–3억)×60%×정기예금 이자율 (1.6%)= 2,880,000원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연간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 (이하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라 한 다)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부 담한다.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을 제 외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세액과
(임대 수입 금액-임대 수입 금액×60%) |
| ×14%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해 야 한다. 반면 소규모 임대사업자 중 다 른 종합소득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 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주택 임 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계 산한 세액과 (임대 수입 금액-임대 수입 금액×60%-400만 원)×14%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로 부담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 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를 면제한다. 단, 최소 납부 세액 제도를 적용해 취득세 일부는 부담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공시 가격 이 6억 원 이하이며 임대 주택 3세대 이 상을 4년 이상(준공공 임대 주택은 8년)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준공공 임대 주택은 75%)를 감면 해준다. 시·군·구청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 주 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임대 주택과 거주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거주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대 주택은 4년(준공공 임 대 주택은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임 대 의무 기간을 위반해 양도하면 과태료
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형규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중소기업 CEO를 비롯한 VIP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 전문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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