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남자의 시선/부동산 재테크

주택 관련 세금, 아는 만큼절 세한다

주택 관련 세금, 아는 만큼절 세한다



주택 취득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거래가액 6

억 원 또는 9억 원, 전용면적(85㎡) 기

준으로 실제 취득가액의 1.1~3.5%

로 취득세를 내야 하고,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전용면적(85㎡) 기준으로 주

택 공시 가격의 3.8% 또는 4%를 취득

세로 부담해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하

면 전용면적(85㎡) 기준으로 주택 공

시 가격의 2.96% 또는 3.16%를 내

야 한다. 단, 상속 등기 시 상속인이 무

주택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취득

세 감면이 적용되어 주택 공시 가격의

0.96%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 보유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

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을 보유하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 가격 9억 원

을 초과해야 하고, 1세대 2주택자 이상

인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

동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종합부

동산세는 인별 기준으로 부담하고 과세

구간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

부 중 한 명만 단독 명의로 여러 채를 보

유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나눠서 보유하

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 임대

주택 임대 수입은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1채(국외 주택 제외)만 보

 유하면서 얻는 주택 임대 수입은 비과세

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

다고 해도 인별 주택 임대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

까지 비과세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

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로서 그들과 합의해 그들 중 1인

을 해당 주택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

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본

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

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1세대당 60㎡ 이

하이고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제외)

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

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 임

대료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3주택 이

상 소유한 자가 전세금 6억 원을 받고 1

년간 임대했을 경우의 추계로 간주 임

대료를 계산할 경우 주택 임대 수금액

은 (6억–3억)×60%×정기예금 이자율

(1.6%)= 2,880,000원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연간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

(이하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라 한

다)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부

담한다.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을 제

외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세액과

(임대 수입 금액-임대 수입 금액×60%)

 ×14%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해

야 한다. 반면 소규모 임대사업자 중 다

른 종합소득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

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주택 임

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계

산한 세액과 (임대 수입 금액-임대 수입

금액×60%-400만 원)×14%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로 부담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

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를 면제한다. 단, 최소 납부 세액 제도를

적용해 취득세 일부는 부담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공시 가격

이 6억 원 이하이며 임대 주택 3세대 이

상을 4년 이상(준공공 임대 주택은 8년)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준공공 임대 주택은 75%)를 감면

해준다. 시·군·구청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 주

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임대 주택과 거주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거주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대 주택은 4년(준공공 임

대 주택은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임

대 의무 기간을 위반해 양도하면 과태료

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형규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중소기업 CEO를 비롯한 VIP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