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대출관리로 장기불황 살아남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부채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10%를 웃돌고 있고, 이미 1천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규모는 올해 말
쯤엔 1천5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요즘 말로 ‘진격의 부채’ 시대에 돌입한 것
이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대출관리가 중요하다. 장기불황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1천500조 시대
부채 1천500조 원이라고 하면 액수가 너무 커 상상의 범위를 벗어
나기에 오히려 남의 일처럼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좀 더 구
체적이고 가계 단위로 들여다보면 충격의 크기가 실감날 것이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말 발표에 따르면 가구평균 6천655만 원의 빚
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비율은 소득대비 345%로 파악되었고 특히 무직 등 기타
가구의 부채도 11.9%가 증가해 고정적 임금을 받는 상용 근로자
가구의 부채 증가율 8.3%를 넘어섰다.
지난 2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견인한 대표적인 요인은 부동산 담
보대출이었다.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봐야 이자는 2% 안팎으로, 노
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월세를 얻겠다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
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붐이 벌어진 것이
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에
대해 ‘경기절벽’의 우려를 각오하면서까지 관련 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심
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나마 부동산 담보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충격을 줄
일 여지가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극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부채증가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불황’이라
는 어려운 경기상황 때문에 생계형 부채가 늘고 빚의 무게에 눌린
가계나 소호(SOHO),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요인이 별로 없으니 부채가 앞으로도 줄어
들 리 없고 특히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 금리가 따라오를
경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들이 무더기로 부도를 내서 신용
불량자가 양산될 것이 우려된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
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현명한 대출관리와 부채관리
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현명한 가계의 대출원칙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다. 무엇
보다 자금의 사용용도와 상환계획, 상환능력을 분명히 파악하고
알맞은 대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대출한도’에 대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대출한도
는 ‘내가 금융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최대한도’라고 생각하기 쉽
지만 사실은 ‘내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최대액수’를 사실상
의 대출한도라고 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
해 정부가 무조건 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월 대출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해졌다.
이때 대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부채의 30–30원칙’이
다. 이는 자신이 이미 보유했거나 보유하려고 하는 핵심 자산, 예
를 들어 주택시가의 30% 이내를 대출한도로 잡아야 하고(즉 집을
사는데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집값의 30% 이내
로 설정해야 하고) 매달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은 월급의 30% 이
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가
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상태나 자격에 따라 더 유리한 대출이 없는지 여러 공
공 금융제도를 주의 깊게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
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1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등 항목
별로 0.4%p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경우도 다자녀가구의 경우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결혼예정자 포함)가 각각 0.2%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생
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우대금리도 기존의 0.5%p에서
0.2%p로 줄기는 했지만 반드시 챙겨야 할 이익이다.
전세금대출의 경우는 대출 기간 내에 전세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이
전세보증요율을 0.08∼0.12%p 깎아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15년 이상의 장기로 빌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납부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5.5% 고정금리로 15년 만기로 대출받았다면, 연봉 3천500만 원의
직장인은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8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
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활용하면 대출금리를 0.8%p 정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활용법
문제는 담보가 없고 소득이 확실치 않은 저신용자들이다. 4~10등
급의 중·저신용 가계나 담보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영세가
계의 경우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하
고 나면 막막해져서 곧바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손쉬운 고
금리대출에 넘어가기 쉽다. 담보가 필요 없는 손쉬운 대출은 그
만큼 높은 고금리를 요구한다. 고금리의 덫에 빠져 이자가 이자
를 부르고,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이다.
3등급 이상의 고신용자와 4~10등급의 중·저신용자 사이에는 이
른바 ‘금리단층’ 이라는 명백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제1금융권
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고신용자라면 대출의 연 이자율이 5% 미만
인데 비해 제2금융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자율이 20%~30%
로 뛰는 것이다.
이런 금리단층을 줄이고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중금리시
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내놓은 것이 햇
살론과 사잇돌대출, 바꿔드림론 같은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서민
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은 최소기준에 해당만 되면 계약
직·개인사업자·일용직 근로자·파견직 근로자·프리랜서까지 다양
한 직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햇살론 대출한도는 생계자금
대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이며 직장인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8~9%대로 형성돼 있다.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9개 은행이 설계
한 상품으로 6개월 이상 소득 2천만 원 이상 근로자나 연사업소
득이 1천2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연간 연금소득이 1천200만 원
이상인 연금생활자 등 소득은 적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
이 해당한다.
이미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가 없는 경우
‘햇살론대출’을 통해 중금리 이자로 대출을 바꿔 탈 수 있고 자영
업자라면 기존의 고금리대출을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으로 전
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공급한 자금을
시중은행이 영세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인데 연 40%의 금
리로 1천만 원의 빚이 있는 경우 11%대 금리의 바꿔드림론으로 전
환하면 6년간 약 1천35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
주의할 점은 바꿔드림론의 경우 신규대출은 안 되고 신용카드나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높은 이자의 기존대출을
바꾸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대출에 내는 이자의 절반 수
준으로 바꿔주는데, 다만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일단 연체를
해버린 이후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사라지는 것이다.
절대로 연체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금리의 지급 조건도 따져봐
야 한다. 금리는 크게 고정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조건으로 나눌
수 있고 변동금리 역시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대출은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일정하지만 변동금리대출은 일정 주기(통상 3~6개
월)마다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변동된
다. 일반적으로는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방식 대출이 유리하
고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방식 대출이 유리한 것이 정석으로
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지만, 한국의
실세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방식이 유리한지 아니면 고정
금리방식이 유리한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대출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
서는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매달 얼마의
원리금을 내야할지 예측이 가능해 안정적인 부채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았는데 단기적으로
시장의 금리추세가 내가 받은 고정금리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
가 있더라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부채상환기간이 길어지
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장기대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든 금리변동의 위
험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고정금리의 장점인 것이다. 정부
가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은행권에 고정금리ㆍ분할상환방식을
늘릴 것을 주문한 것도 변동성에 대해 전문적 대처능력이 있는 금
융권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수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사실 주택금융
공사 등 정책금융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은행권이 취급하는 대출
은 장기라고 하더라도 3년 간격으로 고정금리–변동금리 조건을
재협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3년 간격의 대출이고 현
재 변동금리시세가 고정금리보다 낮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
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
더라도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고정금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
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발표하
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하지만 금융회사의 자본조달형태나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도 대출금리의 폭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CD금리와 코픽스(Cost of Fund Index)금리다. 예
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으로 주로 CD금리가 쓰였
지만 은행의 CD발행이 줄어들어 CD금리 담합 가능성을 정책당
국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자본조달 형태와 비용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종합적으로 반영한 코픽스금리가 많이 쓰이기 시
작했다. 코픽스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주기가 6개월~12개
월 정도로 과거 3개월 CD변동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라는 장점이 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
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 관련 비용에 가중치를 두어 산정하는데 신
규대출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 두 가지가 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잔액기준 코픽스가 유리하다. 신규대출 코픽스
의 경우 신규조달자금만을 대상으로 산출돼 시장에서의 금리상승
이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
요가 없지만 상당규모의 기업대출이라면 이런 변동기준금리 조건
도 따져봐야 한다.
부채상환은 ‘원금분할상환’이 유리
부채상환방식도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채상환 패턴을 분석해 보았더니 이자만 내
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이 3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거치식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만기일시상환방
식은 말 그대로 만기 이전에는 큰 부담이 없이 이자만 내다가 만
기에 원리금을 모두 갚는 방식인데 일단 소액의 이자만 내는 것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반면 원금분할상환방식은 전체의 8.7%에 불과하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의 대출도 1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분할방식은 원금을 매달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
날수록 이자부담이 주는 특징이 있는 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한 금액을 만기까지 나누어 갚아 나
가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합쳐서 무조건 일정액을 나눠 내기 때문
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
점이 있다.
그렇다면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세 방
식 중 어느 쪽이 가장 유리할까? 돈을 빌린 사람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금을 상환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
은 ‘초기에 원금을 빨리, 그리고 많이’ 갚을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
든다는 것이다. 만약 1억 원을 5% 금리로 5년간 빌린 경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이자부담액을 계산해 보면 원금분할상환방식의 이자
가 1천270만 8천333원으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이자가 1천322만 7천401원인 반면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경우는 이자가 무려 2천500만 원이나 된다. 다른 두 방식
보다 두 배나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출기간이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으로 길어지면 이자가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진다. 따
라서 무리가 되더라도 원금을 일정액씩 나눠서 갚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부채관리의 핵심인 셈이다. 만약 자영업자가 돈을 빌려 개
업을 했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불
안한 경우 초기 1~2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두었다가 2~3년차부
터는 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
출에 대해 매년 원금분할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
신이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수를 분명히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데 원리금분할상환이 부담스럽다면
매달 내야하는 액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장기상환을 선택하면 된다.
가계대출의 정신적 각오
현명한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각오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첫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절대로 연체하지 않는 각
오가 필요하다. 하루라도 연체하면 곧바로 연 20% 이상의 무서운
연체율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연체기간이 길어져 금
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그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예·적금, 펀드,
보험을 깨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어렵게 오랫동안 계속해온 저축
이나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소중한 각오와 의지가 무너지
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어
렵기 때문이다. 적금이나 보험이 있다면 해지하기보다는 이를 담
보로 돈을 빌리는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원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가 해당 금융상품 수익
률에 1% 내·외 정도를 더한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라면 신규대출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마이너스대출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대출은 편리성이
강조된 나머지 ‘꼭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식이 엷어지면서 시간
이 지날수록 갚으려는 의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마이
너스대출한도는 말 그대로 ‘한도’에 불과한데도 한도까지 최대한
사용한 상태에서, 마치 그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정신
적 인지부조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득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다면 일단 상환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한도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정 필요할 때 절차를 밟아 다시 한도를 높이는
것도 스스로 정신을 긴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비해야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이지만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사정이나 보호무역주의 돌풍에 따라서 1%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취약산
업이나 부실업종에서의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구조조
정은 다시 말해서 쏟아지는 실업자와 경기불황을 모두가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와중에 중장년층까지 실업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셈인데 이 상황이 내년이라고 달라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이나 신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식 장기불황의 입구에 서 있을 뿐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무엇하나 낙관하기 어려운 불안한 경제환경, 예측이 어려운 장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떤 경우에도 신용불량
자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고 합리적 가계설계
와 현명한 대출관리라는 금융지혜를 소중하게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홍 은 주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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