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남자의 시선/부동산 재테크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 재정, 조세

2017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


2017년 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불 이익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오늘은 금융, 재정, 조세입니다.






1.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30%,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 

- (대상기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11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 

(11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 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도입 


추진배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육성 

주요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조정·확대 

- 공제율 최대 30% 인상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 시험, 국내 수행 임상3 시험)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 추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5% 

- (대상 시설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제외 

시행일 2017 1 1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창업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2 간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75% 감면 (이후 2 간은 50% 감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추진배경 관광·수출 파급효과가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주요내용 ·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원작료, 배우출연료 )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시행일 2017 1 1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수출·관광 증대 국가이미지 향상 파급효과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드라마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 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이며, 제작비용은 시나리오 원작료, 배우출연료 등이 해당합니다.

공제율은 제작비용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추진배경 관광·수출 파급효과가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주요내용 ·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원작료, 배우출연료 )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시행일 2017 1 1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완전복귀) 모든 기업에 소득ㆍ법인세 100%(5), 50%(2)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면제 

(부분복귀) 중소기업에 소득ㆍ법인세 100%(3), 50%(2)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50% 감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분축소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추진배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고용창출 지원 

주요내용 · (대상기업) 부분복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 (부분복귀시 요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 (지역범위)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을수도권內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추가) 

· (감면한도)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2 확대 (완전복귀: 2억→4, 부분복귀: 1억→2) 

시행일 2017 1 1 




5.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일반 독지가 등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였으나, 

-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추진배경 일반 독지가 등의 기부를 장려

주요내용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 현행 :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 신탁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5억원 한도) 

- 개정 :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5억원 한도)

시행일 2017 1 1




6.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개정 :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축소 

추진배경 공제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 신공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공제율 10% 

- 개정 : 공제율 7% 

시행일 2017 1 1 




7.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 차감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합니다.

공제금액 

- 현행 : 상속주택가액 × 80% 

- 개정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추진배경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주요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현행 : 2016. 1. 1. 

- 개정 : 토지 취득일 

시행일 2017 1 1 



8.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하게 됩니다. 

추진배경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주요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현행 : 2016. 1. 1. 

- 개정 : 토지 취득일 

시행일 2017년 1월 1일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 현행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추진배경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주요내용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 현행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시행일 2017 1 1





10.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거주자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농어촌ㆍ고향주택 1채를 취득한 , 농어촌ㆍ고향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ㆍ고향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ㆍ고향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 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116) 이내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 2017.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ㆍ고향주택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추진배경 농어촌 투자 활성화 

주요내용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주택연면적 요건 삭제 

시행일 2017 1 1 




11.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개인수입화물 전문대리인 선임의 부담이 소액사건은 관세 불복청구* 선임할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불복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액사건(불복청구 금액 3천만원 미만) 변호사, 관세사 외에도배우자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 이내 혈족 대리인으로 선임할 있습니다. 

- 현행 : 변호사, 관세사 

- 개정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 이내 혈족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 

- 현행 : 변호사, 관세사 

- 개정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 이내 혈족

시행일 2017 1 1




12.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재료 수입가격이 수입통관 이후에 높게 확정될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과의 상계를 허용*합니다. 

* 원재료 수입가격이 신고납부 이후 높게 확정 추가 납부세액 발생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완제품 수출 추가납부 세액() 대한 환급 발생 


당초 수입가격이 수입통관 이후 확정되는 원유 등의 경우 원재료에 대한 추가세액 납부 완제품에 대한 추가환급 신청이 필요하였으나, 이제 상계 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행 : 추가 세액 납부 추가 환급금 신청 (2단계) 

- 개정 : 추가 세액과 추가 환급금 상계 신청 가능 (1단계) 


추진배경 납세협력비용 절감 

주요내용 · 추가로 납부할 원재료 세액과 수출완제품 추가 환급세액의 상계를 허용 

- 현행 : 추가 세액 납부 추가 환급금 청구 (2단계) 

- 개정 : 추가 세액과 추가 환급금 상계 신청 (1단계) 

시행일 2017 1 1 




13.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수출물품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수입원재료 투입 관련법령* 요건 확인을 면제하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주요 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보세공장 생산 완제품에 대해 관련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투입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의무 완화 

- 현행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 원재료를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 모두 관련법률 준수여부 증명의무 

- 개정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증명의무 면제 

* 다만, 총기류 일부품목은 증명의무 면제 제외


추진배경 보세공장 운영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 투입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의무 완화 

- 현행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 원재료를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 모두 관련법률 준수여부 증명의무 

- 개정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증명의무 면제

시행일 2017 1 1(관세청장이 「증명의무 면제 제외대상 고시」 이후)




14. 반도체·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첨단 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유예 합니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원재료는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1 유예합니다. 

- 현행 : (감면율) '17 40%, '18 20% 

- 개정 : (감면율) '17 60%, '18 40%, '19 20% 

항공기 부분품 원재료는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2 유예합니다. 

- 현행 : (감면율) '17 80%, '18 60%, '19 40%, '20 20% 

- 개정 : (감면율) '17 100%, '18 100%, '19 80%, '20 60%, '21 40%, '22 20% 



추진배경 첨단 장비산업 지원 

주요내용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일정 1 유예 

- 현행 : (감면율) '16 60%, '17 40%, '18 20% 

- 개정 : (감면율) '16 60%, '17 60%, '18 40%, '19 20% 

· 항공기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일정 2 유예 

- 현행 : (감면율) '16 100%, '17 80%, '18 60%, '19 40%, '20 20% 

- 개정 : (감면율) '16 100%, '17 100%, '18 100%, '19 80%, '20 60%, '21 40%, '22 20% 

시행일 2017 1 1 




15.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차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 요건 '06.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 노후경유차를 '16.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세제 혜택 

(신차) ·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ㆍ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 지원 

요건  

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40% 상당 가산세 

시행 기간 · '16.12.5~'17.6.30 

* '16.12.5부터 '17.6.30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


추진배경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주요내용 '06.12.31.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6. 6.30.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시행일 2016 12 5 이후 신차를 신규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16.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면제한도 : 대당 400만원* 

*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로 감면  

적용기한 : 2019.12.31. 


추진배경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주요내용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시행일 2017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현행 : 기본세율 24/, 탄력세율 21·27/(·고열량탄)

개정 : 기본세율 30/, 탄력세율 27·33/(·고열량탄)

추진배경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

주요내용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2017 4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합니다. 

- 현행 :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개정 :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 추가 

적용대상 확대로 수출 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이 최소 40 이상 유예되어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수출 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주요내용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현행 :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개정 :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 추가 

2017.4.1.(잠정, 시행령 개정 예정) 




19.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 불복절차 개선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은 인용결정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해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재조사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은 되나, 구체적인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추진배경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주요내용 ·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 (재조사 결정 요건)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인용 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재조사 범위·기간)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재조사 결정일부터 60 이내에 재조사 후속처분 

- (후속처분 범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 취소 또는 경정(당초 처분 유지는 불가)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납세자 선택 허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에 후속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기간) 바로 행정소송 제기시 처분결과 통지 수령일부터 90 이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시 결정 통지 수령일부터 90 이내 제기. , 기간 통지 미수령시 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2017 1 1




2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 인상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주요내용 종합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최고세율 인상 

2017 1 1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 초과 38%  1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2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한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18.12. 31일까지 2 연장하였으며,

총급여액이 1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 1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18.1.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주요내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2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지원금액을 확대하였 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청자격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77, 홑벌이 170 185, 맞벌이 210 230 

개정내용은 2017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단독가구 종전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홀벌이 가구 종전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종전 21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주택요건 폐지 

-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개정: 주택요건 미적용(주택요건 폐지)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2017 1 1 




23.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만원) : 30

- 개정(만원) :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70



추진배경 출산지원

주요내용 · 출산 세액공제 확대

2017 1 1

첫째 둘째 셋째 이상30만원

개정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2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대학생이 「취업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추진배경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주요내용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근로자(대출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2017 1 1 



25.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현행(공제율) : 15%

- 개정(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20%





2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18.12.31일까지 2 연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 하고, 개정내용은 20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적용기한은 '18.12.31일까지 2 연장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주택임대시장 안정  

주요내용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적용기한 :'18.12.31.까지 연장 

2017 1 1 




27. 기부금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있습니다. 

<적용대상 나이요건> 

- 현행 : 20 이하 직계비속, 60 이상 직계존속 

- 개정 : 나이요건 폐지

개정내용은 2017 1 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기부 활성화

주요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나이요건 폐지 

- 현행 : 20 이하 직계비속, 60 이하 직계존속 

- 개정 : 나이요건 폐지

2017 1 1




2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7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제한도를 사업·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사업·근로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300만원 

4천만원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 조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해외 우수인력 유치 과세형평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특례세율 조정 

- (현행) 17% (개정) 19%

2017 1 1




3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2019 12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5%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추진배경 벤처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출자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7 이내 유상증자 납입 

· (공제율) 출자금액의 5% 

· (사후관리) 내국법인이 출자 5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자 상당가산액 포함) 법인세로 납부 

2017 1 1 




31.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중견기업이 2016 1 1일부터 2017 6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대상자산 :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 

-기계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요건 :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


추진배경 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주요내용 · 중견기업이 2016 1 1일부터 2017 6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 

- 기계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요건) 전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

2017 1 1



3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 2019 12 31일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이연합니다. 


추진배경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세제지원을 통한 활성화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 이내 

- (적용기한) '19.12.31. 

-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2017 1 1 





33. 기술혁신형 M&A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을 30% 초과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배경 기술혁신형 M&A 촉진하여 벤처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축

주요내용 · (현금지급비율 완화)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현금지급비율 완화(80% 초과 50% 초과) 

· (주식인수 비율)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취득비율 30% 초과로 하향 조정 

· (주식배정 허용)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배정을 허용. , 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2017 1 1




34.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 연장합니다 . 

대상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보유자 

혜택 :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250/, LPG부탄은 161/ 환급 

- 현행 : 적용기한 2016.12.31. 

- 개정 : 적용기한 2018.12.31. 


추진배경 경차보급 확대 지원 

주요내용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2 연장 

2017 1 




35.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진배경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고려

주요내용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017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