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것 금융, 재정, 조세
2017년 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불 이익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오늘은 금융, 재정, 조세입니다.
1.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30%,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
- (대상기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 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도입
● 추진배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육성
● 주요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조정·확대
- 공제율 최대 30%로 인상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 등 추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5%
- (대상 시설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청년 창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75% 감면 (이후 2년 간은 50% 감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 추진배경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 주요내용 ·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등)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 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이며, 제작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등이 해당합니다.
● 공제율은 제작비용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 주요내용 · (공제 대상)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공제비용)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등)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완전복귀) 모든 기업에 소득ㆍ법인세 100%(5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면제
(부분복귀) 중소기업에 소득ㆍ법인세 100%(3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50% 감면
●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을 수도권 중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분축소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및 고용창출 지원
● 주요내용 · (대상기업) 부분복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 (부분복귀시 요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허용
· (지역범위)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을 “수도권內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추가)
· (감면한도)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2배 확대 (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5.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일반 독지가 등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였으나,
-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일반 독지가 등의 기부를 장려
● 주요내용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 현행 :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 신탁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5억원 한도)
- 개정 :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5억원 한도)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6.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개정 :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축소
추진배경 공제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신공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공제율 10%
- 개정 : 공제율 7%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7.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 차감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합니다.
● 공제금액
- 현행 : 상속주택가액 × 80%
- 개정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80%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 추진배경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주요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현행 : 2016. 1. 1.
- 개정 : 토지 취득일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8.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하게 됩니다.
● 추진배경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주요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현행 : 2016. 1. 1.
- 개정 : 토지 취득일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 현행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 추진배경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 주요내용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 현행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개정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농어촌ㆍ고향주택 1채를 취득한 후, 농어촌ㆍ고향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ㆍ고향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어촌ㆍ고향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 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116㎡) 이내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 2017.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ㆍ고향주택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 추진배경 농어촌 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 삭제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1.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개인수입화물 등 전문대리인 선임의 부담이 큰 소액사건은 관세 불복청구*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 불복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소액사건(불복청구 금액 3천만원 미만)은 변호사, 관세사 외에도 ‘배우자’ 및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변호사, 관세사
- 개정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
- 현행 : 변호사, 관세사
- 개정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관세사,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2. 관세환급금과 추가 납부대상 세액의 상계 허용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재료 수입가격이 수입통관 이후에 높게 확정될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과의 상계를 허용*합니다.
* ① 원재료 수입가격이 신고납부 이후 높게 확정 시 추가 납부세액 발생
②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완제품 수출 시 추가납부 세액(①)에 대한 환급 발생
● 당초 수입가격이 수입통관 이후 확정되는 원유 등의 경우 원재료에 대한 추가세액 납부 후 완제품에 대한 추가환급 신청이 필요하였으나, 이제 상계 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행 : 추가 세액 납부 → 추가 환급금 신청 (2단계)
- 개정 : 추가 세액과 추가 환급금 상계 신청 가능 (1단계)
● 추진배경 납세협력비용 절감
● 주요내용 · 추가로 납부할 원재료 세액과 수출완제품 추가 환급세액의 상계를 허용
- 현행 : 추가 세액 납부 → 추가 환급금 청구 (2단계)
- 개정 : 추가 세액과 추가 환급금 상계 신청 (1단계)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3.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법률 준수확인 의무 완화
수출물품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수입원재료 투입 시 관련법령*상 요건 확인을 면제하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주요 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 보세공장 생산 완제품에 대해 관련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투입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의무 완화
- 현행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 모두 관련법률 준수여부 증명의무
- 개정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증명의무 면제
* 다만, 총기류 등 일부품목은 증명의무 면제 제외
● 추진배경 보세공장 운영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 투입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의무 완화
- 현행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 모두 관련법률 준수여부 증명의무
- 개정 : 보세공장 투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증명의무 면제
● 시행일 2017년 1월 1일(관세청장이 「증명의무 면제 제외대상 고시」 이후)
14. 반도체·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유예
첨단 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 및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에 대해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유예 합니다.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1년 유예합니다.
- 현행 : (감면율) '17년 40%, '18년 20%
- 개정 : (감면율) '17년 60%, '18년 40%, '19년 20%
●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2년 유예합니다.
- 현행 : (감면율) '17년 80%, '18년 60%, '19년 40%, '20년 20%
- 개정 : (감면율) '17년 100%, '18년 100%, '19년 80%, '20년 60%, '21년 40%, '22년 20%
● 추진배경 첨단 장비산업 지원
● 주요내용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일정 1년 유예
- 현행 : (감면율) '16년 60%, '17년 40%, '18년 20%
- 개정 : (감면율) '16년 60%, '17년 60%, '18년 40%, '19년 20%
·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일정 2년 유예
- 현행 : (감면율) '16년 100%, '17년 80%, '18년 60%, '19년 40%, '20년 20%
- 개정 : (감면율) '16년 100%, '17년 100%, '18년 100%, '19년 80%, '20년 60%, '21년 40%, '22년 20%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5.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차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 요건 ① '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세제 혜택
(신차) ·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ㆍ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요건 미
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 40% 상당 가산세
시행 기간 · '16.12.5~'17.6.30
* '16.12.5부터 '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
● 추진배경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 주요내용 '06.12.31.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6. 6.30.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 시행일 2016년 12월 5일 이후 신차를 신규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16.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 면제한도 : 대당 400만원*
*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로 감면 중
● 적용기한 : 2019.12.31.
● 추진배경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 현행 : 기본세율 24원/㎏, 탄력세율 21·27원/㎏(저·고열량탄)
● 개정 : 기본세율 30원/㎏, 탄력세율 27·33원/㎏(저·고열량탄)
● 추진배경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
● 주요내용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 시 행 일 2017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합니다.
- 현행 :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개정 :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 추가
● 적용대상 확대로 수출 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이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수출 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현행 : 중소기업(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개정 : 중견기업(수출비중 50%이상) 추가
● 시 행 일 2017.4.1.(잠정, 시행령 개정 예정)
19.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 및 불복절차 개선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은 인용결정의 일종으로 운영하고,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해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재조사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은 되나, 구체적인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 추진배경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조세불복청구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 (재조사 결정 요건)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인용 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재조사 범위·기간)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및 후속처분
- (후속처분 범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 취소 또는 경정(당초 처분 유지는 불가)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납세자 선택 허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에 후속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기간) 바로 행정소송 제기시 처분결과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시 결정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제기. 단, 기간 내 통지 미수령시 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20.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
● 주요내용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2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18.12.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으며,
●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18.1.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2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였 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 77, 홑벌이 170 → 185, 맞벌이 210 → 230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단독가구 종전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홀벌이 가구 종전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종전 21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개정: 주택요건 미적용(주택요건 폐지)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23.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만원) : 30
- 개정(만원) :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70
● 추진배경 출산지원 등
● 주요내용 · 출산 등 세액공제 확대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종 전 첫째 둘째 셋째 이상30만원
개정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2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추진배경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 주요내용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25.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현행(공제율) : 15%
- 개정(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20%
2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18.12.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 하고,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적용기한은 '18.12.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
● 주요내용 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적용기한 :'18.12.31.까지 연장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27.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나이요건>
- 현행 :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
- 개정 : 나이요건 폐지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기부 활성화
● 주요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나이요건 폐지
- 현행 :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하 직계존속
- 개정 : 나이요건 폐지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2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제한도를 사업·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사업·근로 소득금액 종 전 개 정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300만원
4천만원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과세형평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특례세율 조정
- (현행) 17% → (개정) 19%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3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추진배경 벤처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출자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공제율) 출자금액의 5%
· (사후관리)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자 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31.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허용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요건 :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
● 추진배경 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 주요내용 ·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설비투자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요건) 전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3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이연합니다.
● 추진배경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세제지원을 통한 활성화
● 주요내용 ·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기한) '19.12.31.
-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3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을 30% 초과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여 벤처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축
● 주요내용 · (현금지급비율 완화)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 완화(80% 초과 → 50% 초과)
· (주식인수 비율)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취득비율 30% 초과로 하향 조정
· (주식배정 허용)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배정을 허용. 단, 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34.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
● 대상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보유자
● 혜택 :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
- 현행 : 적용기한 2016.12.31.
- 개정 : 적용기한 2018.12.31.
● 추진배경 경차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시 행 일 2017년 1월
35.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진배경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 고려
● 주요내용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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