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것 여성, 육아, 보육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7년 사업내용
·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 추진배경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사례 확산 도모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을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
● 추진배경 근로자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 허용시 월 30만원 지급(대규모기업은 폐지)
②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추가 지급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지급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1.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전 예비소집일 등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였으나,
- '17년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하여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예비)학부모가 돌봄교실 관련 정보, 신청현황 등을 조회하여 돌봄교실 참여 여부를 사전에 선택·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공
● 주요내용 ① 돌봄교실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절차 온라인으로 진행
- 학교현황, 신청집계현황 정보 제공
- 접수완료, 배정 상황 SMS발송 서비스 제공
② 돌봄교실 출결상황, 퇴실시각, 동행인 등 조회 기능 제공
● 시행일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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