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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남자의 시선/부동산 재테크

2017년 달라지는 것 여성, 육아, 보육

2017 달라지는 것 여성, 육아, 보육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2016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7 사업내용 


·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출산전후를 통하여 90, 출산후 45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 출산후 60 보장) 

위반시 2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요건 

-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 휴가가 끝난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이상일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최대 150만원) 휴가기간(90) 대하여 지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추진배경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7 1 1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사례 확산 도모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4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을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 


추진배경 근로자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 허용시 30만원 지급(대규모기업은 폐지)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10만원 추가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만원(대규모 기업은 10만원)지급 

시행일 2017 1 1 


1.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전 예비소집일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였으나, 

- '17 신학기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하여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예비)학부모가 돌봄교실 관련 정보, 신청현황 등을 조회하여 돌봄교실 참여 여부를 사전에 선택·확인할 있도록 편의성 제공

주요내용 돌봄교실 신청 증빙서류 제출절차 온라인으로 진행 

- 학교현황, 신청집계현황 정보 제공 

- 접수완료, 배정 상황 SMS발송 서비스 제공 

돌봄교실 출결상황, 퇴실시각, 동행인 조회 기능 제공

시행일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