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과 시장의 반응
□ ’17.6.19일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
ㅇ 同부동산대책의 주요 방향은 ①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②서민°§
실수요자 보호 ③주택시장 불법행위 근절
□ (과열지역 선별적 대응)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同지역 내 규제를 더욱 강화
ㅇ 기존 37개* 조정 대상지역(’16.11.3일 선정)에 3개 지역(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을 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을 총 40개로 확대
*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 6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동탄2신도시), 남양주), 부산
5개구(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세종
- 새롭게 추가된 3개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서울 전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時까지로
강화하고,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
- 그동안 서울은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해왔는데, 규제 강화로 인해 사실상 서울에서는 전매가 금지
-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밖에서는 소유주택수
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
□ (서민·실수요자* 보호) LTV·DTI 규제비율을 강화하되, 서민과 실수요자는 배려
* ①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이면서, ②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③무주택세대주
ㅇ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각각 10%p씩 강화*하고, 집단
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DTI 비율(50%)을 신규 적용
* 조정 대상지역 LTV 규제비율 : 70% → 60%, DTI 규제비율 : 60% → 50%
ㅇ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기존
비율을 적용(LTV 70%, DTI 60%)하고,
-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규제는 적용하되, 완화된 비율(60%)을 적용
□ (불법행위 근절)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
ㅇ 집값 안정 時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엄정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 (시장반응) 同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ㅇ (긍정) 시장에 명확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하고, 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 비록 대책의 강도가 시장에서 예상가능한 수준이었지만, 투기적 가수요자들에게
시장 과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평
- 또한 미국發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대책이었다는 평가
* 분양일정이 대선 영향으로 순연되면서 분양예정 물량 대다수가 하반기에 공급.
’17년 입주예정 물량 : (상반기) 26.1만호 → (하반기) 31.3만호
ㅇ (부정) ‘알맹이’가 빠진 제한적 대책이라는 평가와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
- 투자과열지구 즉각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강력한 대책과 공급
대책이 제외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
- 일부 지역만을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외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
□ (시사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와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
ㅇ 정부는 ’17.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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