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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남자의 시선/부동산 재테크

6.19􀀁 부동산대책과􀀁 시장의􀀁 반응

6.19􀀁 부동산대책과􀀁 시장의􀀁 반응


□􀀁 ’17.6.19일􀀁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

ㅇ 同부동산대책의 주요 방향은 ①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②서민°§

실수요자 보호 ③주택시장 불법행위 근절



□􀀁 (과열지역􀀁 선별적􀀁 대응)􀀁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同지역􀀁 내􀀁 규제를􀀁 더욱􀀁 강화

ㅇ 기존 37개* 조정 대상지역(’16.11.3일 선정)에 3개 지역(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을 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을 총 40개로 확대

*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 6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동탄2신도시), 남양주), 부산

5개구(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세종

- 새롭게 추가된 3개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서울 전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時까지로

강화하고,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

- 그동안 서울은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해왔는데, 규제 강화로 인해 사실상 서울에서는 전매가 금지

-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밖에서는 소유주택수



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

□􀀁 (서민·실수요자*􀀁 보호)􀀁 LTV·DTI􀀁 규제비율을􀀁 강화하되,􀀁 서민과􀀁 실수요자는􀀁 배려

* ①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이면서, ②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③무주택세대주




ㅇ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각각 10%p씩 강화*하고, 집단

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DTI 비율(50%)을 신규 적용

* 조정 대상지역 LTV 규제비율 : 70% → 60%, DTI 규제비율 : 60% → 50%

ㅇ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기존

비율을 적용(LTV 70%, DTI 60%)하고,



-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규제는 적용하되, 완화된 비율(60%)을 적용

□􀀁 (불법행위􀀁 근절)􀀁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




ㅇ 집값 안정 時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엄정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 (시장반응)􀀁 同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ㅇ (긍정) 시장에 명확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하고, 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 비록 대책의 강도가 시장에서 예상가능한 수준이었지만, 투기적 가수요자들에게

시장 과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평

- 또한 미국發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대책이었다는 평가

* 분양일정이 대선 영향으로 순연되면서 분양예정 물량 대다수가 하반기에 공급.

’17년 입주예정 물량 : (상반기) 26.1만호 → (하반기) 31.3만호



ㅇ (부정) ‘알맹이’가 빠진 제한적 대책이라는 평가와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

- 투자과열지구 즉각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강력한 대책과 공급

대책이 제외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

- 일부 지역만을 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외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

□􀀁 (시사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와􀀁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

ㅇ 정부는 ’17.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